글쓰기로 세상과의 대화를 하다

최저임금 결정 제도, 대안을 제시한다

남형윤 2021. 7. 13. 10:29

교항청 사진 입니다.

참, 어렵다.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도 어렵게 전년보다 440원 인상(5.1%)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참으로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위원회는 공익위원과 경영계위원, 그리고 노동계 위원이 각각 9명씩 선정되어, 경제.사회적 여건, 노동시장 환경,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와 회의를 통해 익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이고, 그 결정 시한이 8월 5일이다.

 

2021년 위원회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회적 어려움을 2년째 체감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고, 9차례의 회의를 통해 각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의 합의점을 찾기위해 노력했지만, 노.사긴 양측 위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되립되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동결과 1% 내외의 인상안을 제시하였고, 노동계는 비정규직과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15% 내외의 인상안을 제시하여 시작부터 너무나 큰 간극이 있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회의 과정은 비슷하다. 노.사 양측위원들은 각자의 입장을 대변해 인상안을 제시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최종 시한이 가까이 오면 공익위원들이 중간에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여러가지 사회.졍제적 입장을 감안해 적정한 타협안을 제시하면, 어느 일방이나 혹은 양측의 위원들이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공익위원들과 일방의 남은 한쪽 위윈들이 표결해 참여해 적정한 인상안이 결정되는 과정이다. 

 

이런 결정 과정을 거의 20년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여러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노사 양측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수, 중소기업과 소상인공인들의 경영환경, 경제.사회적 여건, 노동시장 환경, 코로나 상황에 대한 입장 등등을 감안해야 하고, 한편으론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서, 세계의 여런 현안들과 사정들을 살펴야 한는 등 정말 많은 변수들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

 

이런 여러 사정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적정한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일까? 어느 수준이면 노사가 만족하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까? 그런데, 결론은 답이 없다. 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결정은 정말 어렵다. 그렇다면 이런 와중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은 이 방법일거라 감히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교황선출제 방식인 "콘클라베 방식"을 통한 합의 만장일치제 이다. 현재의 위원회 방식을 운영하되 위원 전원이 참석해 한명이라도 퇴장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회의를 통해 위원들 개개인이 안건을 하나 하나 표결에 붙여 가장 적은 표를 얻은 안건부터 하나씩 제거하면서, 결국 최종 한가지 안이 만장일치로 합의점을 찾는 교황선출제 방식이 가장 현명한 대안이라 감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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